Page 62 - 충남스틸 제품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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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6

    구분      외경 허용차                                                      두께 허용차

            구분 허용차                 규격 이음매없는 강관 이음매없는 강관 이외

            50 mm 미만  ± 0.5 mm      4mm 미만  +0.6mm, -0.5mm +0.6mm, -0.5mm
            50mm 이상    =±1%         4mm 이상
    1호                             12mm 미만  ±15%, -2.5%                         ±15 %

                                                                        - -12.50%

    2호      50mm 미만 ±0.25mm         3mm 미만                              ±0.3 %  ±0.3 mm
            50mm 이상 =±0.5%          3mm 이상                              ±10 %    ±10 %
                                   12mm 미만                                        10 %

    비고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1호를 적용한다.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68

                      항목 및 치수의 구분                                                치수 및 각도의 허용차
                                                                                        ±1.5 mm
            변의 길이                        100mm 이하                                        ±1.5 %
    각 변의 평판부분의 요철                        100mm 초과
                                                                                      0.5mm 이하
                                   변의 길이 100mm 이하                                 변의길이 0.5% 이하
                                   변의 길이 100mm 초과
                                                                                          ±1.5°
            인접 평판 부분 사이의 각도
                                                                                         3t 이하
                      각 부의 치수 : S                                                      + 제한없음

                          길이                                                                 0

                          휨                                                     전체길이의 0.3% 이하

                                                 용접에 의해 제조한 관                    3mm 미만 ±0.3mm
            두께                                                                     3mm 이상 ±10%

                                                     이음매 없는 관                   45mm 미만 5±0.6mm
                                                                                   4mm 이상 ±15%

기타
                     1, 평판 부분이란, 그림에 표시한 빗금 부분을 말한다.
                     2. 각부의 치수 허용차에 대해서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휨의 허용차는 상하·좌우 중의 큰 것에 적용한다.
                     4. 두께 허용차는 평판 부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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