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1년 유예)

관리자 0 9,140 2009.12.11 09:59

2011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6호 2항,부칙 제9268호)에 의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일정규모이상)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사 또한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하는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 준비를 위한 기초 준비 및 자료를 통보합니다.


 


p.s) 당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금융결재원 트러스빌 www.trusbill.or.k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러스빌에 가입하시어 세금계산서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면 의무화의 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면 의무화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체 난립 등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관련업계는 최근 고객수 감소 등의 문제까지 겹치며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번에 합의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시행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당초 공급가액의 1%를 적용키로 했으나 오는 2011부터 2012년까지는 0.5% 미만, 2013년부터는 0.5∼1%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내년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행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무화도 2012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됐다.

이 같은 조치는 법인사업자들이 가진 제도시행에 대한 부담과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등을 덜고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 동안 많은 법인사업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관련 제도 숙지, 서비스 업체 선정,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솔루션 업체들은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서는 자유롭게 됐지만 분주하게 준비하던 사업에 대한 유예조치가 나오면서 허탈해하는 반응이다.

모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 대부분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고객 기반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업체는 당분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회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무료 발행 서비스 등의 경쟁을 펼치던 업체들은 수익모델 연계 악화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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