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통상 한 달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심리와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또는 불인가가 정해진다.
계획안이 인가될 때 회생절차가 비로소 시작된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과 채무는 동결된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