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 강화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
정부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철강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는 건설현장 반입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수입산 철강재 관리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철강재가 유통되고 있고, 지난 2개월(‘09. 10~11)간 철강재 수입은 12만8,805톤(소요시험회수 1,200회)이나, 품질시험 회수는 200회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철강재는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고, 품질검사는 현장에 반입시 실시되므로 수입량 대비 시험회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된 철강재(H-형강, 철근 등)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당 1회를 무작위로 선정해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국 공립시험기관 50곳과 국토해양부 등록기관 121곳으로 총 171곳에 달하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일주인간에 걸쳐 직접 발로 뛰며 불량강재 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 약 19개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측에서 직접 현장 조사에 임했고, 향후 언제든지 현장 조사를 또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했다.
불량강재 사용 실태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한 국토해양부 김인수 사무관은 \"실제로 공사 시행 부서를 확인해본 결과, 19개 현장 모두 (건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토목용에 사용되는 신품의 경우 KS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재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 경우 일시 사용 후 다시 빼낼 경우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건축 주부재(기둥, 보)의 경우 (KS품질에 해당하는) 신재가 갖춰져 있었다\"고 발혔다.
김 사무관은 \"이번 점검에서 특별히 문제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었지만 지방국토관리청, 항망청, 지자체 등에 자체 점검을 할 경우 반드시 품질 안전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앞으로도 불량 강재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