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중국산 철근] 22일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으로 사용이 어려워....

관리자 0 10,258 2009.03.22 11:56

KS규격과 중국표준규격 달라 구조물 안전성 확보 어려워


 


앞으로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KS(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값싼 불량 중국산 철강재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국내 규격과 다른 불량 중국산 철강제품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엔 중국산 철근이 국내 한 제조업체의 철근으로 둔갑돼 대한주택공사 건설현장에 사용돼다 적발됐다.

지난해 5월엔 직경 12mm와 18mm짜리 철근이 직경 13mm와 19mm짜리 철근으로 둔갑돼 납품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입업자들이 관련 법령이 허술한 틈을 타, 가격차를 노리고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데 있다.

철근과 H형강의 경우 KS규격과 중국표준규격(GB, Guojia Biaozhun)의 치수와 중량, 기계적 성질이 달라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철근을 수입하는 중국 철강 업체 10여곳 중 KS규격 인증을 받은 업체는 라이우 강철(2007년 10월)과 탕샨궈펑 강철(올 1월말) 등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H형강의 경우 KS인증을 받은 중국 철강업체는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부터 건설자재나 부자재의 경우 반드시 KS 인증제품이나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철강협회는 \"일부 수입 철강제품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 법률 시행으로 품질이 낮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건설현장에 사용된 철근 1,151만톤 중 수입 철근은 150만톤에 달했으며 이중 71%인 106만톤이 중국산이었다.

오피스빌딩과 주상복합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지난해 84만톤이 수입됐으며 이중 중국산이 63만톤으로 76.2%를 차지했다.


 


 


p.s) 당사 홈페이지 고객게시판 => FAQ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내용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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