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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유통시장 "타수어음" 주의

관리자 0 11,006 2008.12.23 11:59
철강 유통시장에 위변조어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대형 형강유통업체 A사. 12월 초 A사에 6,000여만원 상당의 철강재를 어음으로 구매하겠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A사 측은 액수가 큰 만큼 직접 만나서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구매자 O씨는 어음을 지참하고 A사를 방문했다.


A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O씨는 2009년 4월 9일 만기 6,400만원 상당의 어음을 확인시키며 우선 철근과 H형강 등 3,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4월 지급 형식으로 구매하고 나머지 3,000여만원은 현금으로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사는 일단 O씨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해당 어음을 복사해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해당 어음번호는 모 은행에서 S사 앞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은행에서는 발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S사의 가짜어음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어음은 S사가 발행한 모 은행 어음으로 1차 배서인은 N건업으로 돼 있으며 2차 배서는 H사, 3차 배서는 개인이 각각 한 것으로 3차 배서인은 주소와 지문날인만 있을 뿐 다른 기재사항은 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음번호는 확인됐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


처음 어음을 발행한 S사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어음은 6,400만원으로 금액이 수기돼 있었으며 만기일이 4월 9일이었으나, S사 측은 해당번호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금액을 수기한 적은 없으며 만기일도 4월 10일로 해당 어음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S사 발행어음의 금액도 6,600만원으로 6,400만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 지급자도 실제로 S사가 발행한 어음은 N사가 아닌 H건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서인의 경우 N건업은 S사의 거래처로 확인됐으며, H사 역시 N건업의 거래처로 확인이 됐으나 마지막 개인 배서자는 주소와 지문날인만 있을 뿐 주민번호 등 다른 기재사항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며 N건업 측은 문제의 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처음 어음을 받았을 때부터 어음 재질이 일반 어음과 달라 확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거래는 하지 않았으나 혹시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관계자는 “시황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악화되면 위변조어음이 많이 돌아다닌다”면서 “위변조어음으로 부도를 내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소급권을 청구하더라도 지급액을 되돌려받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위변조어음은 언뜻 봐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면서 “타수 어음의 경우 어음에 표시된 위조방지무늬를 확인하고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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