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금광기업 법정관리 회생계획안 부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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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 14:27
광주지법은 9일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금광기업 채권자들은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고경주 대표이사 등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계획안을 부결했다.
법정 관리인들은 채권자들과 추가협의 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강제인가 결정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파산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며 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되지 않으면 금광기업은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금광기업은 2008년 기준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6천900억여원으로 전국 46위, 광주.전남 3위 규모이며 건설매출액은 4천900억여원이었다.
이 회사는 대아건설, 금광주택, 광주관광개발(광주 CC), 남지리산 관광개발, 학교법인 송원학원 등 건설, 레저, 교육 등 분야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최근 조선업 진출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 지난 4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