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건설] 중소·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관리자 0 6,846 2010.10.30 19:28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평가 완화 및 지역업체 가산평가


 


중소·지역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공공공사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됐다. 

조달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입찰·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1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입찰가격과 함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자보유 여부 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해 발주하는 공사(이하 등급공사)의 시공경험(실적) 평가를 완화했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는 건설업자를 시공능력 공시금액 순위에 의해 등급별로 편성(1~6등급)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 등록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때 기존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경우 지분율을 곱해 평가하던 것을 해당 등급업체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분율을 곱하지 않고 시공경험을 모두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하지 않고 동일 등급업체끼리 공동계약해도 시공경험 보완이 가능해져 해당 등급업체의 입찰 참여와 수주비중이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등급공사는 등급별로 공사물량을 배분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를 보장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상위 등급업체와 공동계약을 하지 않고는 실적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의 수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 가산평가 비율도 기존 12%에서 16%까지 확대하고, 가산평가 방법도 종전 주공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던 것을 전체공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가산평가하도록 개선했다. 

조달청은 특히 지난 6월 등급공사(3등급 이하 토목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로 해당 등급업체 참여비율이 4.2%포인트 증가한 데 이어 이번 적격심사 기준 개정으로 중소·지역 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