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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29부동산대책]건설사 지원, DTI 철폐 등 대책 발표

관리자 0 6,948 2010.08.30 09:20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내년 3월까지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없애주는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29일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 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금년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년간 연장 시행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 하기로 한 것.

  또 4.23대책을 보완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사는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도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입주일)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이며, 연 5.2%이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강남3구)은 제외된다.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 지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 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 말까지 시행)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 말까지 시행)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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