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화물연대] 11일 총파업 앞두고 간부파업

관리자 0 8,759 2009.06.09 12:19

\"고속도로 점거, 항만봉쇄 등 고강도 투쟁 불사\"
국토부,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할 것\"


 


화물연대가 오는 1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간부파업에 돌입하면서, 또 다시 \'물류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8일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의 지부장, 지회장, 분회장, 조장 등 확대간부 1천여명은 오후 3시부터 선(先)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통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11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또한 화물연대 파업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국운수노조는 공항ㆍ항만, 철도 등 대체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운수노조 소속 산별노조측에 \'대체 물량 수송을 전면 거부할 것\'과, 항공, 버스, 택시 등 일반인들의 접촉이 빈번한 산별노조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운수산업노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투쟁은 화물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5만 운수노조 조합원의 투쟁\"이라며 \"고속도로 점거, 항만봉쇄 등 고강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파업 조짐이 나타날 경우 위기경보를 현재의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전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 군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화물차 운송행위를 즉시 허가하는 한편, 철도 및 연안 해운 등의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유가보조금 지급도 중단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경제위기 등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의 택배차주 30여명의 재계약 관련 사항이 전국적인 운송거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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