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철근] 건설vs제강 철근 가격 팽팽한 줄다리기.

관리자 0 10,397 2009.05.25 07:58

건자회 \"69만원으로 인하\"요구...제강사 수용불가 입장 고수
양측 모두 이해 넙히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 필요


대형 건설사 모임인 건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현대제철 사옥 앞에서 \"건설 원가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근이 현실적인 가격을 반용하지 못함에 원가를 압박하는 요인이라며 철근 가격을 인하하라\"는 집회를 가졌다.

◇건자회 \"철근 가격 69만원은 무리한 요구 아니다\"

건자회 측은 현재 82만1천원인 철근 제품 단가를 69만원 선까지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건자회가 주장하는 것은 제강사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물량할인을 해주는 가격 할인 확대가 아닌 철근 제품에 대한 단가의 인하 요구여서 제강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

현재 현대제철을 비롯한 국내 제강사들은 고장력 10mm 기준 철근 베이스 가격은 t당 82만1천원으로 그대로 둔 채 건설사에게 할인률을 적용해 유통가격은 t당 76만1천원에 공급하고 있다.

건자회는 이에 대해 현재 t당 76만1천원인 철근가격을 t당 69만1천원으로 9.2%(7만원)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건설업계는 연초부터 제강사에 원자재 가격 인하와 건설사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철근값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날 건자회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들에게 ▲비합리적인 철근가격 즉각 인하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가격정책 시행 ▲유통상을 통한 가수요 유발행위를 즉각 중단 등도 요구했다.

건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철스크랩 가격이 하락하고 환율도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철근 수요가 급속히 축소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철근단가 인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시에는 계약시점에 단가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면서 하락시기에는 가격인하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유통할인 폐지 등의 유통상을 통한 가수요 유발행위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자회는 현대제철 등 제강사의 현재 철근 단가는 충분한 인하 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수요자인 건설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강사 \"철근 가격은 시황과 원료가격에 따른 것\"

하지만 여전히 제강사들은 고객인 건설사의 철근값 추가 할인 요구가 거센 것이 사실이지만 철근값을 인하하면 수익성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국내 철스크랩 가격의 국제 가격과의 차이, 올 1분기 영업이익 악화 예상 등을 이유로 또 한 번의 철근가격 인하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격 결정은 시황과 원료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건설사들의 철근 수입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제강사들은 철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하 요구를 한다고 인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강사 관계자는 \"철근 수요 감소와 감산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가격 인하는 불가능하다\"면서 \"건설경기 위축으로 철근 수요량이 급감하며 재고가 쌓이고 있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제강사와 같은 설비업체는 생산량이 줄면 고정비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수요와 원가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이 적정하다는 것.

◇관련업계 반응 \"양측 모두 이해심을 넓히고 합리적 방안 찾아야\"

이처럼 제강사와 건설사가 본격적인 힘겨루기 조짐을 보이자 관련 업계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처의 극단적인 대립이 자칫 양측 산업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제강사와 건설업계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사나 제강사나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업계 협회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 1995년 공정위가 건자회에게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예를 들면서 건자회의 단체행동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 지난 1995년 건자회에게 \"업계 관계자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자회가 구매관련 정보교환이라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 구성사업자간에 합의해 건자회 명의로 합의사항을 공급자측에 공동대응한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즉, 철근 등의 건자재 구매업무와 관련해 제강사의 가격이나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앞으로 제강사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의해 건자재 수급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

제강사에 대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제강사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건자회가 합의한 사항대로 결정되도록 한 행위는 제강사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건설사 관계자는 \"제품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원자재 가격 외에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쉬운 것은 상황에 따라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으로 일관된 정책추진과 정부,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철근가격 3만원 할인 축소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제강사와 건설사간의 논쟁은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들이 고장력 10mm기준 철근의 가격을 기존의 t당 76만1천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송함에 따라 마무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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