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철근·철스크랩 매점매석 단속

관리자 0 9,802 2008.03.10 23:18
이달 11일부터 연말까지 철스크랩과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철스크랩 및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로업체 7개사 등 생산업체와 대리점 등 250여개 유통업체, 건설업체, 3000여개 고철 재활용 사업자 등이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생산·유통업체의 경우 평균 재고량의 1.1배(10%)를 초과 보유하면 처벌받게 된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우 단속시점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한 경우다. 또 건설업체는 단속시점 직전 18일 총사용량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고철 재활용사업자는 단속시점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재고량의 1.1배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매점매석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필요 시 고발 조치하고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 내에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730명), 국세청(808명)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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