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하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체 지원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P-CBO․CLO 순차발행(3조원 규모)
- 환매조건부 매입대상 및 업체별 매입한도 확대
- 미분양 리츠․펀드 매입대상 확대
◆서민․중산층의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 신규주택 분양을 받은 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조건 완화(‘11.3월 말까지 시행)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신설(‘11.3월 말까지 시행)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가 주택구입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결정(‘11.3월 말까지 시행)
-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 범위확대(5천만원→1억원)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2년 연장
- 취․등록세 감면시한 1년 연장 추진
-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임대호수 5→3호 이상, 임대기간 10→7년 이상 등)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상환부담 완화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및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보증 지원 강화
- 은행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