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건설] KS인증 의무품목 확대 등 건기법 추가 개정 움직임

관리자 0 6,960 2010.02.02 16:14

정희수 의원, 인증제품 사용조사 강화 담은 개정안 발의 준비
업계 및 건기연, 대상 품목 확대·구조물공장 인증제 활성화 요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적하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및 부재를 사용토록 의무화 한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13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건기법 제24조2의 4항과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토해양위원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건기법에 명기한 KS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건설자재 및 부자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표 참조).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자재의 품질 여부 조사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K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됐었다.


특히 건설현장에 사용된 H형강의 경우 품질여부 조사는 불과 7%의 현장에서만 이뤄졌고 중국산 H형강이 제품표식이 삭제된 채 사용된 사례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및 정부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건기법의 강력한 적용 및 조사 활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러한 조사활동의 강화를 통한 법집행 강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기법 개정안은 건축 및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는 오랜 기간의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 건축 및 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에 KS 인증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건설자재ㆍ부재 중 철강제품은 철근과 H형강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건축 및 구조물이 대형화 고층화 되면서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이 전체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기법 내의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특히 강교량과 대형 건축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공장 제작품의 철공 사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건기법 제24조2에 포함시키고, 이와 관련해 BH형강과 강구조 교량거더를 적용대상 부자재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BH형강은 고층 건축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용접방식에 의해 제작되므로 H형강에 비해 품질관리가 더 요구되고 있으며, 강구조 교량거더는 장대교량, 특수교량 등 중요 공공시설물의 주요 부재이기 때문에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건기법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보다 철저한 규정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와 관련해 기타 제도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③ (생  략)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건설자재ㆍ부재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설자재ㆍ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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