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뉴스

[철강] 불량 철강제품은 사용 금지....

관리자 0 9,353 2009.06.18 14:57

기술표준원, 강종 식별방법 개정·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고시


사례1.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06년 소양강댐 공사 시 고강도 철근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부러졌다는 철근가공업자 등의 진술과 시공 당시 정황을 포착하고 불량철근을 사용한 원청 및 하청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해당 행정관청에 통보했다.

사례 2. 국내 중국산 철강 수입업체 E사는 중국 M사로부터 수입한 H형강 제품에 국내업체 시험성적서를 조작·제시함으로써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시키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사례3. 지난 2008년 화성시가 수입업체 H공업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 상당의 상수도용 주철관을 매입,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H공업은 KS인증을 받지도 않은 중국산 주철관 반제품(나관)을 다른 회사를 거쳐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위장해 들여온 뒤 녹을 긁어내고 시멘트 코팅작업을 거쳐 KS인증 주철관인 것처럼 속여 지자체에 납품해 부실공사는 물론 수돗물 오염 우려까지 제기됐다.

사례4. 2008년 2월에는 함량 미달의 중국산 배관부품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다가 적발됐다. 원래 배관을 연결할 때 쓰는 플랜지 제품에는 부식을 막기 위해 니켈이 들어간 스테인리스로 만들지만 전문기관 성분 분석 결과 값싼 중국산 제품에는 니켈이 함량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 제품 수입신고서에는 정작 성분 표기조차 돼 있지 않아서 속여 판 엉터리 플랜지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조차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불량 저급 자재를 사용하던 일부 비양심 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월부터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며 유통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적용

지난 3월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에 사용할 건설자재·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철근의 경우 KS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득한 후 건설현장에 투입하게 돼 무분별한 저급재 철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사후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시험·검사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 철강재 유통상 문제점 개선

철강재 유통 문제도 개선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근, 형강의 경우 수요자가 현장에서 회사명, KS제품, 수입품 여부 등에 대해 인지하기는 곤란했던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현장에 철근이 반입될 때에는 라벨이 부착돼 있으나 철근 사용 시 대부분 망실돼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 철근에는 회사 이니셜 및 철근 두께만 압인으로 표시하고 있어 KS제품여부, 고강인지 연강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지 않아 유통단계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았다.

연강 또는 고강여부는 철근단부에 색으로 표시(고강 : 노랑, 연강 : 파랑)하고는 있으나 철근가공 시 도색부분을 절단해 버리면 연강인지 고강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압인이 아닌 서류로만 확인할 경우에도 실제 동일제품인지 확인이 곤란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강재 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압인 식별표시 개선안을 내놓게 됐다.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247호에 의하면 앞으로 철근 강종의 식별방법은 롤링마크에 의한 식별방법으로 개정되며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도색방법은 삭제된다. 또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됐다. 압인표시의 경우에도 단부에 1.5m 간격으로 연속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강재 유통과정에서 수요자가 철강재의 원산지, 재질강도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수입산 저급 철강재는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관계자는 “롤링마크에 의한 식별 방법 및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와 재료규격 정비의 일환으로 인용규격의 개정, 표준서식의 변경 등에 따라 체계변견 및 기술내용에 대하여 현상황에 맞게 최신의 것으로 개정했다”며 “단, 롤링마크에 의한 표시방법의 실시시기는 고시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 철강재 사전수입신고 의무화

한편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입된 철강재 사전수입신고제도가 운영 중이다. 지난 2000년 이후 중국 철강 생산설비의 급속한 확대 및 수출물량 증가로 세계 철강업계는 공급 과잉에 대해 우려해 왔으며 미국과 EU 등에서도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국산 수입 철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아지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작년 3월부터 사전신고를 의무화 했다.

수출입공고 별표3의 ‘수입제한품목’에 명시된 철강재(HS 124개 품목)를 수입할 경우 통관 30일전부터 온라인상에 관련 정보(물품명, 수량, 금액 등)를 신고해야 하며, 사전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자무역시스템 uTradeHub 포탈서비스에 가입해 가입승인을 받은 후 한국철강협회의 거래약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입업체의 사전수입신고비용은 한국철강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업체별 수입 정보(품명, 물량, 금액 등)는 공개되지 않는다.

■철강협회,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운영


불량 철강재를 줄이기 위한 업계차원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월 27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osa.or.kr)에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 배너 창을 마련하고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개선 요청 공문 발송과 함께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철강재 유통질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철강재 유통 신고센터’에서는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적치·사용 ▷KS 인증품으로의 위·변조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검사성적서 위·변조 ▷기타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례를 협회 홈페이지 내 철강 내 유통 신고센터 및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 받고 있다.

또 부적합 철강재 사용 사례 신고 건당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포상금 규모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과거 실제로 중국산 12mm 철근이 13mm로 둔갑해 국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가 하면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법규 위반 사례 신고 활성화 및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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